
내 땅에 멋진 건물을 짓거나, 오래된 건물을 새롭게 증축하려는 꿈을 꿀 때. 우리는 건물의 디자인이나 내부 구조에 온 신경을 쏟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계획 뒤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아주 현실적이고 머리 아픈 숙제가 숨어있습니다. 바로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은 그냥 적당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다면, 당신의 건축 계획은 첫 삽을 뜨기도 전에 큰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에 필요한 주차장의 규모는 건축주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이라는 국가의 약속에 따라 아주 엄격하고 세밀하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 계산법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건축의 시작이자 불법 건축물이라는 딱지를 피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왜 주차장 규모를 법으로 정해놓았을까?


이 복잡한 규정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이는 단순히 건축주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모든 건물이 주차장 없이 지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건물들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결국 주변 골목길이나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될 것이고, 도시는 순식간에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교통 마비와 끝없는 분쟁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건물을 짓는 사람이 그 건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유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인 셈입니다. 즉, “당신이 짓는 건물 때문에 생길 주차 수요는, 당신의 땅 안에서 해결하세요”라는 명확한 원칙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주차대수 계산의 핵심 열쇠, ‘시설면적’


그렇다면 “내 건물에는 대체 몇 대의 주차 공간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시설면적’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시설면적이란, 건물의 전체 바닥면적(연면적)에서 주차장, 계단, 화장실, 복도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한, 실제 그 건물의 용도대로 사용되는 ‘순수 면적’을 의미합니다.
법에서는 바로 이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몇 제곱미터당 1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시설면적 150㎡당 1대’라고 정해진 상가를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당신의 상가 시설면적이 300㎡라면, 300 나누기 150, 즉 최소 2대의 주차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건물마다 다른 주차장 계산법

하지만 모든 건물의 계산법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법에서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드나드는지를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모두 다르게 정해놓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상업시설은 기준이 까다롭고, 비교적 방문객이 적은 주거시설은 기준이 완화되는 식이죠.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 위락시설(유흥주점 등): 시설면적 100㎡당 1대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상점 등): 시설면적 150㎡당 1대
- 근린생활시설(의원, 식당 등): 시설면적 200㎡당 1대
-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150㎡ 초과 시 100㎡당 1대 추가
- 공동주택(아파트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당 면적별로 더 복잡하게 계산
이처럼 내가 지으려는 건물의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필요한 주차장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건축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동네만의 특별한 규칙, ‘지자체 조례’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전국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일 뿐, 각 시, 군, 구에서는 지역의 교통 상황에 맞춰 이 기준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는 ‘200㎡당 1대’라고 되어있지만, 주차난이 심각한 서울시의 특정 지역에서는 조례를 통해 ‘130㎡당 1대’로 기준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 건물이 속한 지역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나중에 허가 과정에서 낭패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주차 공간 1대의 진짜 크기


주차 대수를 계산했다면, 이제 그 공간을 실제로 확보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주차구획 1면’의 최소 크기도 정해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평행주차 외의 형식(직각주차 등)’의 경우,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 확장형 주차구획(너비 2.6m, 길이 5.2m) 설치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주차구획만 그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가 드나들고 회전할 수 있는 ‘차로’의 폭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즉, ‘필요한 주차 대수 x 주차구획 1면의 면적’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이 실제로는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반드시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산 결과 0.5대가 나왔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A. 주차대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보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 결과가 1.5대가 나왔다면, 총 2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1.4대가 나왔다면 1대만 확보하면 됩니다.
Q. 오래된 건물을 용도 변경하려고 하는데, 주차장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용도 변경 시에도 변경되는 시점의 현행 주차장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기존 용도보다 주차 기준이 더 강화된 용도로 변경한다면, 그 차이만큼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래된 상가 건물에서는 주차장 문제로 원하는 용도로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땅이 너무 좁아서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법에서는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하고 그 의무를 면제받거나(일정 규모 이하), 건물 부지 인근에 별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일정 거리 이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적용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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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및 도움이 되는 자료
-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주차장 설치 대수 기준 및 주차구획 기준 - 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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