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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건물 지을 때 필수! 건축법시행령 모르면 100% 후회하는 5가지

by 일금이 202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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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건물 지을 때 필수! 건축법시행령 모르면 100% 후회하는 5가지
내 땅에 건물 지을 때 필수! 건축법시행령 모르면 100% 후회하는 5가지

 

내 땅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꿈,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하지만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지으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첫 삽을 떴다가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평생 불법 건축물 딱지를 달고 살아야 하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법시행령'이라는 깐깐한 규칙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복잡한 법규를 모두 알 필요는 없지만, 내 건물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규칙' 몇 가지는 반드시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악몽으로 변하지 않도록,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필수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내 땅이지만 다 쓸 수 없다, '건폐율'과 '용적률'

1. 내 땅이지만 다 쓸 수 없다, '건폐율'과 '용적률'1. 내 땅이지만 다 쓸 수 없다, '건폐율'과 '용적률'
1. 내 땅이지만 다 쓸 수 없다, '건폐율'과 '용적률'

 

내 땅에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땅 전체를 꽉 채워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땅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건폐율'은 아주 쉽게 말해, "전체 땅 면적 중에 건물이 바닥에 닿는 면적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가"를 정해놓은 비율입니다.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의 '넓이 제한'인 셈이죠.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체 땅 면적 대비,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총면적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가"를 정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200%라면 100평 땅에 각 층 바닥 면적이 50평인 건물을 최대 4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두 가지 비율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용도지역)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설계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내 땅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하는 것이 모든 계획의 첫걸음입니다.

 

2. 이웃과의 약속, '대지 안의 공지' (이격거리)

2. 이웃과의 약속, '대지 안의 공지' (이격거리)2. 이웃과의 약속, '대지 안의 공지' (이격거리)
2. 이웃과의 약속, '대지 안의 공지' (이격거리)

 

내 땅이라고 해서 경계선에 딱 붙여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화재 발생 시 옆 건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이웃의 햇볕을 쬐고 바람을 쐴 권리(일조권, 채광, 통풍)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내 땅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지 안의 공지', 즉 '이격거리' 규정입니다.

이격거리는 건물의 용도나 높이에 따라, 그리고 내가 접한 도로의 너비에 따라 아주 복잡하게 달라집니다. 특히 북쪽에 이웃집이 있는 경우, 그 집의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높이에 따라 더 많은 거리를 띄워야 하는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 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공사 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설계 단계에서 건축사와 함께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생명과 직결된 문제, '도로' 확보

3. 생명과 직결된 문제, '도로' 확보3. 생명과 직결된 문제, '도로' 확보
3. 생명과 직결된 문제, '도로' 확보

 

건물을 짓기 위한 땅(대지)은, 반드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 있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왜 이런 규칙이 있을까요? 바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셈이죠.

"이미 길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적도상으로는 길이 없는 '맹지'이거나, 길이 있더라도 폭이 4미터가 안 되는 좁은 골목길에 접한 땅이라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땅으로 들어오는 길이 법적으로 인정된 '도로'인지 확인하는 것이, 집 짓기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4. 내 집 앞 주차 공간,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4. 내 집 앞 주차 공간,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4. 내 집 앞 주차 공간,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4. 내 집 앞 주차 공간,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도심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반드시 건물 규모에 맞는 '부설주차장'을 스스로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차가 없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은 건물의 용도(주택, 상가 등)와 면적에 따라 아주 세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 기준에 맞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물 사용 승인(준공)이 나지 않아 다 지어놓고도 입주를 못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차 공간을 어떻게, 어디에 마련할지 계획하는 것이 불필요한 낭패를 막는 길입니다.

 

5.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정화조'와 '기반시설'

5.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정화조'와 '기반시설'5.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정화조'와 '기반시설'
5.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정화조'와 '기반시설'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는 저절로 공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반드시 내 땅까지 이러한 '기반 시설'이 들어와 있는지, 만약 없다면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변에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 지역이라면, 생활하수를 정화하여 내보내는 '개인 정화조(오수처리시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반시설 연결 비용이나 정화조 설치 비용은 생각보다 큰돈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땅값만 생각하고 덜컥 계약했다가, 예상치 못한 기반 시설 공사 비용 때문에 전체 예산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상하수도 및 전기, 가스 인입 가능 여부를 각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예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내 땅에 건물 지을 때 필수! 건축법시행령 모르면 100% 후회하는 5가지내 땅에 건물 지을 때 필수! 건축법시행령 모르면 100% 후회하는 5가지
내 땅에 건물 지을 때 필수! 건축법시행령 모르면 100% 후회하는 5가지

 

Q. 이렇게 복잡한 걸 제가 다 알아야 하나요?
A.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건축주로서 "이런 중요한 규칙들이 있구나" 하고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 복잡한 법규 검토와 설계, 허가 신청 등 모든 실무적인 절차는 여러분이 선임한 '건축사'가 전문적으로 처리해 줄 것입니다.

 

Q. 건축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는 건물도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농사를 위해 짓는 20제곱미터(약 6평) 이하의 '농막'은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기나 수도, 정화조 설치 등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Q. 법이 자꾸 바뀌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건축 관련 법규는 매우 자주 개정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관련 조례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사에게 직접 상담받는 것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총정리, 건축법과 시행령의 차이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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