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 첫 아르바이트 월급날, 혹은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 급여일. 설레는 마음으로 통장을 확인했지만, 내가 계산했던 금액과 달라 고개를 갸웃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최저시급은 아는데, 왜 내 월급은 이것밖에 안 되지?", "주휴수당은 뭐고,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 떼는 거야?"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진짜 월급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시급만이 아닙니다. 바로 '주휴수당'이라는 숨은 보너스와 '세금'이라는 필수 공제를 이해해야만 비로소 내 통장에 찍히는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더 이상 내 월급에 대한 물음표를 남기지 않도록,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의 모든 것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안내서입니다.
내년 최저시급, 내 월급의 출발점
모든 계산의 시작은 바로 '최저시급'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법적으로 사장님은 이보다 적은 시급을 지급할 수 없죠. 이 시급을 기준으로, 우리는 월급의 기본 틀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한 달 내내 일하는 것도 아닌데 왜 209시간이나요?" 하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 그 비밀은 바로 아래에서 설명할 '주휴수당'에 숨어있습니다. 우선,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10,030원 X 209시간 = 2,096,270원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이 금액이 바로 세금을 떼기 전, 여러분의 기본 월급(세전 급여)이 됩니다.
가장 헷갈리는 '주휴수당' 파헤치기
주휴수당, 이름부터 어렵게 느껴지시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일주일을 성실하게 일한 당신에게 주는 유급 휴일 보너스"입니다. 즉, 일은 안 하지만 하루치 일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아주 고마운 권리인 셈이죠. 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해야 합니다. 둘째,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다면, 아르바이트생이든 정직원이든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209시간'은 바로 한 달 동안의 기본 근로시간에 이 주휴수당 시간까지 모두 합쳐진 시간입니다.
내 통장에 찍히는 진짜 돈, 세후 실수령액
자, 이제 세전 월급 2,096,270원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월급에서 몇 가지 항목을 '공제(미리 뗌)'한 뒤에 진짜 월급, 즉 '세후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월급이 내가 계산한 것보다 적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바로 '4대 보험'과 '소득세'입니다.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아플 때나, 실직했을 때, 그리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와 내가 반반씩 부담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죠. 이렇게 필수적으로 떼는 항목들을 제외한 금액이 비로소 내 통장에 들어오는 진짜 내 돈이 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예외는 없어요
"저는 잠깐 아르바이트하는 건데, 저도 4대 보험을 내야 하나요?" 네, 조건에 해당한다면 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월 60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4대 보험을 다 내는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근로 시간과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권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부당한 대우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내 월급, 제대로 받고 있을까?
내 월급이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궁금하다면, 가장 먼저 사장님께 '급여명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2021년부터 급여명세서 교부는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공제 항목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어, 내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도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았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이런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 기관이 바로 '고용노동부'입니다.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번 주에 하루 결근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네, 안타깝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라도 무단결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A.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이거나, 단순 노무 직종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Q. 식대나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매월 지급되는 식비나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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