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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원칙 예외는 없을까? 새로운 증거 나오면 재수사 가능? (팩트체크)

by 일금이 2025.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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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원칙 예외는 없을까? 새로운 증거 나오면 재수사 가능? (팩트체크)
일사부재리의원칙 예외는 없을까? 새로운 증거 나오면 재수사 가능? (팩트체크)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억울한 주인공의 가슴을 치게 만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온갖 증거가 범인을 가리키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 악당이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유유히 걸어 나가는 모습이죠. 더 화가 나는 건, 나중에 범행을 자백하거나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도 “이미 끝난 재판”이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인공의 절망적인 대사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게 말이 되나? 저렇게 억울한데 예외는 없을까?’ 하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당신은 우리 헌법이 가진 아주 중요하고도 무거운 원칙과 마주하신 겁니다. 결론부터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절대적입니다. 한번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나중에 아무리 결정적인 새 증거가 나와도 같은 죄목으로는 다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패

국가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패국가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패
국가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패

 

이해하기 어려운 이 원칙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이는 범죄자를 풀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힘없는 개인을 거대한 국가 권력의 ‘무한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만약 이 원칙이 없다면, 검찰이나 경찰 같은 국가 기관은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유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재판에 세울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재판을 겪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국가가 원할 때마다 반복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겠죠. 따라서 ‘일사부재리’는 사법 절차에 ‘끝’을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는 매우 중요한 인권 보호 장치인 셈입니다.

 

‘새로운 증거’라는 함정

‘새로운 증거’라는 함정‘새로운 증거’라는 함정
‘새로운 증거’라는 함정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은 바로 ‘새로운 증거’의 등장입니다. 무죄 판결 이후, 범인이 사용했던 흉기가 발견되거나 그의 DNA가 묻은 증거물이 나온다면 재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하지만 이 원칙 앞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증거도 힘을 잃습니다.

법적으로 ‘확정판결’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국가의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증거를 제출하여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법원은 그 증거들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한번 내려지면, 설령 나중에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원칙의 핵심입니다.

 

‘재심’은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

‘재심’은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재심’은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
‘재심’은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

 

“그래도 ‘재심’이라는 게 있잖아요?”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법에는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재심은 무죄 받은 사람을 다시 유죄로 만들기 위한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재심은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열리는 특별한 절차입니다. 즉, 유죄 판결 이후에 그 사람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판결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재판하여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재심은 ‘유죄 → 무죄’로 가는 길은 열어두지만, ‘무죄 → 유죄’로 가는 길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굳게 막아놓은 일방통행 도로와 같습니다.

 

법망을 빠져나가는 길은 없을까?

법망을 빠져나가는 길은 없을까?법망을 빠져나가는 길은 없을까?
법망을 빠져나가는 길은 없을까?

 

그렇다면 무죄 판결을 받은 진짜 범죄자는 영원히 처벌할 수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은 다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 조항이나 내용이 다른 ‘별개의 범죄’ 혐의를 찾아낸다면 새로운 기소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검찰은 그 사람을 ‘살인죄’로 다시 재판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시체를 다른 곳에 몰래 묻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다면, ‘사체유기죄’라는 별개의 범죄로 다시 기소하여 처벌을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의 무게

흔들리지 않는 원칙의 무게흔들리지 않는 원칙의 무게
흔들리지 않는 원칙의 무게

 

때로는 진범을 눈앞에 두고도 처벌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답답하고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국가 권력에 의해 반복적으로 고통받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 선택한 가치입니다.

결국 이 원칙은 범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부당한 혐의에 휘말릴 수 있는 평범한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최후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그 무게와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법의 냉정함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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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사가 수사하다가 기소를 안 하기로 결정(불기소 처분)한 사건도 다시 수사할 수 없나요?
A. 아니요,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므로,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언제든지 재수사를 통해 기소할 수 있습니다.

 

Q.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민사소송에도 적용되나요?
A.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일사부재리는 형사소송에 적용되는 헌법 원칙입니다. 민사소송에는 이와 유사한 효력으로 ‘기판력(旣判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판결이 확정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요건이나 법적 성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Q. 만약 재판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면(판사를 매수하는 등) 어떻게 되나요?
A. 이는 재판의 공정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사유입니다. 만약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사나 검사, 증인 등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된다면,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유죄를 받은 사람이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무죄를 받은 사람을 다시 처벌하기 위한 재심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기본 개념과 의미, 형사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리 완벽 정리

 

일사부재리의 원칙 기본 개념과 의미, 형사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리 완벽 정리

"같은 죄로 두 번 벌 받지 않는다."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 장면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말, 바로 '일사부재리의 원칙(Double Jeopardy)'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왠지 어려운 한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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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및 도움이 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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