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그럼 이제 음주운전 처벌이 약해지는 건가?”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분노하고 또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한마음으로 만들었던 법이, 어째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았을까요?
마치 ‘나쁜 사람을 혼내주겠다’는 규칙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린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결코 “상습 음주운전은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은 지키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슬픔으로 만들어진 법, 윤창호법


우선 이 법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희생된 고(故) 윤창호 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비극을 끊어내야 한다는 국민적 공분과 염원이 모여,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 핵심 중 하나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이전 위반과 시간 간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중해서 처벌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해도, 두 번의 잘못은 중범죄로 다스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무엇이 헌법의 잣대를 벗어났을까?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이 강력한 의지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을까요?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시간 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재범을 똑같이 취급했다는 점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어제 저지른 잘못과 10년도 더 전에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똑같이 보고 벌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무리 음주운전이 큰 죄라 할지라도, 비교적 가벼운 위반이었던 아주 오래전의 과거 행위까지 아무런 시간제한 없이 현재의 처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즉, 죄의 무게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법이 지켜야 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저지른 만큼의 책임만 져야 한다’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처벌이 약해진 것은 아닐까?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일 겁니다. “그래서 처벌이 약해진 것 아닌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하지만 기준은 합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국회는 법을 다시 개정하여 상습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을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즉, 이제는 10년이라는 명확한 기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간을 고려하고, 현재의 범죄에 더 집중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엄벌주의가 아닌, 죄의 경중에 맞는 처벌을 통해 법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원칙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일부 조항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단호한 입장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어도 면허가 정지되는 등, 음주운전 단속 기준 자체는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는 절대 잡지 않는다’는 원칙은 법의 개정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생명의 약속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울타리일 뿐, 가장 강력한 처벌은 한순간의 잘못으로 자신과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윤창호법 위헌 결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무조건적인 형벌의 강화일까, 아니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체계일까. 이번 결정은 후자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음주운전 예방법은 법 조항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상식이 우리 모두의 문화와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숙한 시민 의식이야말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그럼 이제 10년이 지난 음주운전 기록은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
A. ‘가중처벌’의 기준에서만 제외되는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 기록이나 운전 경력 조회 시에는 여전히 기록이 남아있으며, 다른 교통법규 위반이나 행정 처분 시에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윤창호법의 다른 내용도 모두 바뀐 건가요?
A. 아닙니다. 이번 위헌 결정은 ‘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에만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자체를 강화한 것(혈중알코올농도 0.05% → 0.03% 등)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의 처벌을 강화한 다른 조항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Q. 법이 너무 복잡한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A.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쁜 범죄라 할지라도, 그 처벌이 헌법이 정한 원칙을 벗어난다면 또 다른 불공정을 낳을 수 있습니다. 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는 것은 건강한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이며, 이는 결국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됩니다.
윤창호법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음주운전 단속 기준 변화
윤창호법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음주운전 단속 기준 변화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행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수많은 뉴스를 통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음주운전은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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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및 도움이 되는 자료
- 음주운전 가중처벌 부활 – 개정된 윤창호법 시행 - 네이버 블로그
헌재 위헌 결정 후 개정된 윤창호법은 벌금형 이상 확정 후 10년 내 재범 시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윤창호법으로 달라진 음주운전 처벌기준 - 브런치
음주운전 2진아웃 제도 도입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등 처벌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 '윤창호법' 후 전과 1회 재범률↑…가중처벌은 예방효과 미비 - 연합뉴스
법 개정 후 가중처벌은 강화됐지만 재범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 '제2 윤창호법' 시행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 부산시청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기준이 0.1%에서 0.08%로, 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습니다. - 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25일부터 '제2윤창호법' 시행 - korea.kr
2025년 4월부터 강화된 처벌 기준으로 징역 및 벌금형 상한이 상승하며, 관리와 처벌이 엄격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