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라법’. 이 법의 이름 앞에는 한 젊은 예술가의 슬픔과, 그녀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오빠의 눈물, 그리고 우리 사회의 깊은 분노가 깃들어 있습니다. 20여 년간 자식을 돌보지 않았던 부모가, 자녀가 세상을 떠나자 갑자기 나타나 거액의 유산을 요구하는 비정한 현실. 우리는 그 소식을 접하며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상식적인 의문을 품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상식을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하라법’의 통과는 더 이상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를 무조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우리 법이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눈물로 시작된 법의 탄생


이 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작이 되었던 고(故) 구하라 님의 안타까운 이야기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시절 두 남매를 버리고 떠났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법정 상속인이라며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평생 동생을 지키고 돌봐왔던 오빠와, 그들을 응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부당한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이에 구하라 님의 오빠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자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민청원을 올렸고, 이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구하라법’은 바로 이 눈물겨운 외침에서 시작된, 상식을 향한 우리 모두의 염원이었습니다.
기존 상속법의 허점


그렇다면 이전에는 왜 이런 부당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기존의 민법은 상속인의 자격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부양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부모’라는 사실만 변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오직 상속받을 사람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속 결격 사유’로 인정하여 자격을 박탈했을 뿐입니다. 즉,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했는지는 상속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이 법의 허점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구하라법’(개정 민법)은 바로 이 허점을 메우는 결정적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사망한 자녀)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이 있었던 경우, 다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그 상속권을 빼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함께 상속을 받는 다른 자녀나 배우자 등이,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과거의 양육 과정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속 자격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법적인 절차를 통해 부당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공식적인 해결책이 마련된 것입니다.
‘부양의무 위반’의 무게


그렇다면 법이 말하는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용돈을 조금 덜 줬거나, 가끔 다퉜던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를 장기간 양육하지 않고 버려두었거나, 심각한 학대나 유기 행위가 있었던 경우 등,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현저하게 저버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결국 법원은 ‘과연 이 사람이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가?’를 아주 엄격하게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제 우리 법은 혈연관계라는 형식적인 틀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의 무게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상식과 정의를 향한 한 걸음


결론적으로, 구하라법의 통과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재산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가족’과 ‘부모’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 법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의 도리를 잊은 채 자녀의 비극 앞에 나타나 권리만을 주장하는 씁쓸한 뉴스를 조금은 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안타까운 희생과, 그를 지키려 했던 가족의 용기가 만들어낸 이 작은 변화가,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고 상식적인 곳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그럼 이제 자식을 잘 돌보지 않은 모든 부모는 상속을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라법’은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 있었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았거나, 경제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했던 수준을 넘어, 장기간의 유기나 심각한 학대처럼 사회 통념상 부모로서의 도리를 현저히 저버렸다고 인정될 만한 경우에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Q. 이 법은 과거의 상속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소급 적용)
A. 아닙니다.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급 적용 금지). 따라서 ‘구하라법’은 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망한 사람의 상속 관계부터 적용됩니다.
Q. 만약 소송을 제기할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법은 다른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심판’을 청구해야만 절차가 시작됩니다. 만약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 외에 다른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있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법 원칙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하라법'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할까? (쉽게 설명)
우리에게 밝은 웃음으로 기억되는 가수 고(故) 구하라. 그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뒤, 우리는 슬픔과 함께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 그녀를 떠났던 친모가
tcs.sstory.kr
추가 정보 및 도움이 되는 자료
- 일명 구하라법 이라고 하는 상속 관련 민법 개정안 통과 - 네이버 블로그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가족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 "구하라법" 국회 통과, 향후 상속소송에서 예상되는 변화 - LawWith
부양 의무 위반 등 중대한 법률 위반 시 상속권 상실 제도를 확대하여 상속 분쟁 시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 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 연합뉴스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여 가족 간 부양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 '구하라법'이 묻는 가족의 진짜 의미 - 한경
구하라법은 부양의무 위반 및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한 상속권 박탈로 가족 윤리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 '구하라법' 국회 통과 부양의무 위반하면 자녀재산 상속 없다 - K-공감
부양의무 위반자에 대한 상속권 상실 규정을 신설해 상속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가족 책임을 실현합니다.


